산양·반달가슴곰 “멸종위기”/산림청,67∼92년 서식밀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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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31 00:00
입력 1992-12-31 00:00
◎희귀조수 38종중 16종 관찰/꿩·산비둘기 2∼19배 늘어

국내 야생조수류가운데 꿩·멧토끼등 일반수렵대상조수류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수달·원앙등 희귀 조수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산림청이 지난 67년부터 92년까지 35년동안 전국 1백34개 고정조사지역(4천20침)에서 야생동물의 서식밀도를 조사,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꿩·멧비둘기·청둥오리·쇠오리등 이른바 수렵대상조수들은 지난 71년 처음 서식밀도를 조사한 이후 35년동안 2∼19배까지 늘어났다.

수렵대상조수가운데 꿩의 평균서식밀도는 1백㏊당 21.3마리로 수렵금지조치를 한 71년이전의 9.4마리보다 2.3배가 늘어나 농작물등의 피해기준이 되는 피해허용밀도인 20마리를 초과했으며 멧비둘기는 25.6마리로 71년 9.9마리보다 2.6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철새인 쇠오리의 서식밀도는 67.6마리로 수렵금지조치이전인 71년 3.6마리에 비해 무려 18.8배로 늘어났고 청둥오리는 4백50.8마리로 71년보다 3.6배나 증가했다.

짐승류인 멧토끼의 경우 금렵조치를 한 71년이전보다 3배가 늘어난 8마리인 것을 비롯,고라니는 4마리로 금렵조치이전보다 10배나 증가했다.

이같은 수렵대상조수류의 증가추세는 치산녹화의 성공과 함께 조수류보호정책에 힘입어 조수류의 서식환경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천연기념물등 희귀조수류의 경우 조사대상조류 38종가운데 재두루미·황조롱이·원앙등 16종만이 관찰됐으며 수달·반달가슴곰·산양등 짐승류는 단 1종도 관찰되지 않아 멸종됐거나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이에따라 수렵대상조수류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렵을 허용,적정수준을 유지해 농작물등의 피해를 줄이도록하는 한편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조수류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국제조수류보호협약에 가입해 이들 조수류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1992-12-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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