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용도 「제휴카드」 새해 첫선/한장으로 물품구입·회원증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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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30 00:00
입력 1992-12-30 00:00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1장으로 물품구입과 함께 각종 회원증 기능등을 할 수 있는 제휴카드의 발급이 허용된다.

재무부는 29일 금융규제완화대책에 따라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휴카드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까지의 1사1인 1카드제 대신 한 카드사에 한 사람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 카드를 여러개 가질 수 있게 하고 여러장의 카드를 1개 구좌로 통합할 수 있도록 전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신용카드사와 판매점계 카드와의 제휴,판매점계 카드사간의 제휴 등은 3개씩만 허용하기로 하고 그 이외의 제휴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간의 제휴및 신용카드사와 제2금융권과의 제휴,신용카드사와 기타사업자와의 제휴증 자금이체,현금서비스,상표의 양수와 양도,가맹점의 공동사용,전표의 접수 및 전달 등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1992-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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