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비자금 기업비리차원 수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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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7 00:00
입력 1992-12-27 00:00
◎국민당 고위관계자 관여여부 조사

현대중공업 비자금 국민당유입사건과 관련,서울지검공안1부로부터 사건지휘를 넘겨받은 서울지검특수1부는 26일 경찰청으로부터 그동안의 수사기록사본을 넘겨받는 등 이 사건을 기업자금 불법유출이라는 기업비리차원에서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이 조사한 비자금규모와 유출경로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당 고위관계자가 자금유출에 직접 관여됐는지에 광범한 정부수집활동을 벌이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조성한 비자금규모등을 감안할 때 단순한 선거법위반을 넘어 기업윤리에 정면배치된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면서 『수사결과 비자금조성과 유출에 관련된 사람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모두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2-1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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