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상한선 전용면적 18평이하/건설부,미혼여성도 입주가능
수정 1992-12-27 00:00
입력 1992-12-27 00:00
건설부는 26일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산업평화 정착 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중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주택건설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무주택기간 1년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 세대주」로 돼 있는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 기준을 고쳐 여성 근로자들도 입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월소득 1백만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 돼 있는 입주자격의 기준도 월소득 상한선을 대폭 높이거나 근속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992-1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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