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등 외국인 64만명/일,지문날인 폐지/내년부터
수정 1992-12-27 00:00
입력 1992-12-27 00:00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월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당시 일본 총리가 외국인등록제도를 자유화할 것이라고 한국정부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1월8일부터 발효되는 지문날인제 폐지는 1년이상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36만3천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도통신은 또 현재 보관돼 있는 지문 날인 서류들은 폐기되고 마이크로 필름만 보존될 것이라고 전했다.
1992-12-2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