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29개 개혁입법 추진/김 당선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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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7 00:00
입력 1992-12-27 00:00
◎신한국위·당정책팀서 준비/지역개발금융법 등 22개 새로/무역법 등 7개는 간솔화개정

김영삼대통령당선자는 대국민 약속 실현을 위해 취임전 개혁정책을 뒷받침할 각종 「개혁적 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당정책팀에 이에대한 준비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김당선자는 이와관련,대통령직 인수위 산하에 신한국위가 설치되면 대선공략에서 제시한 개혁적 법안중 완급을 가려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마련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진영이 현재 검토중인 개혁적 법률은 지역개발금융 기본법·행정정보공개법·산업기술교육육성법·첨단기술 기업화 촉진법·정보산업 육성 특별법·농지기본법·지방중소기업육성법 등 22개 법률의 제정과 대외무역법·교육기본법·군사기밀보호법 등 7개 법률의 개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당선자는 특히 지방의 균형발전과 정책수립의 민주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지역개발금융 기본법」과 「행정정보 공개법」은 신한국위 산하 분과위에서 직접 맡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개발 금융기본법은 지방공사·공단의 설립,민·관 공동출자사업을 추진토록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행정정보 공개법은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당선자는 또 신한국위에서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 차기정부 출범후 이를 뒷받침할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을 비롯,지역균형개발법·정보산업육성 특별법·농지기본법 등의 제·개정도 추진할 구상이다.

이에따라 김당선자진영은 우선 개혁적 법안에 대한 단·중·장기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기에 따라 정부제출법안과 의원입법안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각종 법안의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가 구성되면 신한국위와 당정책팀이 나눠 본격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당정책팀에선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면서 『그 내용은 공약한 법안의 정리와 입법이주요목적』이라고 설명했다.
1992-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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