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기본연금 내년 3% 인상
수정 1992-12-24 00:00
입력 1992-12-24 00:00
보훈처는 또 중상이자에 대한 간호수당을 대폭 올려 1급상이자의 경우 현행 월40만원에서 48만원,2급상이자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20%씩 인상,지급하는 한편 기본연금외에 보훈대상과 상이정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해온 부가연금(각종 수당)도 월 7천∼80만원에서 7천∼9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무의탁미망인 수당은 12만2천원에서 12만8천원으로,무의탁부모 수당은11만1천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5%와 7% 인상되며 특히 1∼3등급 애국지사의 부가연금은 현행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1992-1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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