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기본연금 내년 3% 인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12-24 00:00
입력 1992-12-24 00:00
국가보훈처는 23일 93년도 보훈사업계획을 확정,전국 11만5천2백70여명의 보훈대상자들에게 매달 지급해온 기본연금을 내년부터 27만4천원에서 28만2천2백원으로 3% 인상키로 했다.

보훈처는 또 중상이자에 대한 간호수당을 대폭 올려 1급상이자의 경우 현행 월40만원에서 48만원,2급상이자는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20%씩 인상,지급하는 한편 기본연금외에 보훈대상과 상이정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해온 부가연금(각종 수당)도 월 7천∼80만원에서 7천∼9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무의탁미망인 수당은 12만2천원에서 12만8천원으로,무의탁부모 수당은11만1천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5%와 7% 인상되며 특히 1∼3등급 애국지사의 부가연금은 현행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1992-12-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