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공개범 2년이하 징역/민자,도청방지법 조속 제정키로
수정 1992-12-24 00:00
입력 1992-12-24 00:00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23일 『현행법상 도청을 처벌할 관련법규가 미비되어있어 도청방지를 위한 관계법제정이 시급하다』며 『따라서 다음국회에서 도청방지법안을 마련,타당과 협의한 뒤 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이 검토중인 도청방지법안은 전자장치나 기계를 통해 도청하거나 통신내용을 폭로 또는 공개할 경우 징영 2년이상의 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전허가 없이 도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할 경우에도 같은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할 계획이다.
1992-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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