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세공제 6개월 연장/제조업 경쟁력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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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4 00:00
입력 1992-12-24 00:00
◎외화대출 한도제 폐지/“금리 하향안정화·인력공급 최선”/노 대통령 지시

정부는 제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대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관련기사 8·9면>

또 외화대출 한도제를 폐지,모든 제조업설비에 대해 외화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조원 규모의 수출산업설비자금 공급 촉진을 위해 내년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비계열 대기업에 대해서도 한은재할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3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앞으로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경쟁력의 원천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투자촉진책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특히 행정규제 금융 토지이용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도개혁을 추진해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최부총리는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올해의 1천6백억원에서 내년에는 2천6백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는 금융기관 대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직접 대출,융자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부품을 개발하는 경우 대기업이 공동참여토록 해 판로를 사전에 확보토록 하고,부품협력관계의 대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모기업이 협력기업에 출자할때는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또 내년중 생산기술개발 부문에서 1백3건의 신규과제를 추가 선정,이미 진행중인 사업을 포함해 모두 1천2백68억원을 지원하고 제2차 기계류 국산화계획과 관련,내년중 8백개 품목을 선정해 1천1백5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11개 핵심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에 대해서도 4천51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1992-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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