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수수료 오늘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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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23 00:00
입력 1992-12-23 00:00
◎인상내용/사고신고때 건당 5백원/온라인송금 기본 1천원/지급보증서 1만5천원

앞으로 은행에서 분실등의 이유로 통장을 재발급받을때 건당 5백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지금까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제반사고신고에 건당 5백원,제반 증명서 발급에 건당 1천원,지급보증서 발급에 건당 1만5천원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국책,지방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의 1단계 수수료현실화 방안을 마련,은행별로 23일부터 28일사이에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은행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실시되는 수수료 현실화 방안은 가계수표 용지는 권당(20장) 5백원에서 1천원,당좌수표용지는 권당(20장) 1천원에서 2천원,약속어음 용지는 권당(10장) 8백원에서 2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타지역 온라인송금은 기본료 (10만원)가 5백원에서 1천원,타지역 타행환 기본료(10만원)가 6백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추심은 기본료 (10만원)가 1천원에서 2천원,대여금고 사용료는 보증금이 2만∼20만원에서 5만원∼40만원,수수료가 4천원∼2만원에서 1만원∼5만원으로 인상된다.지로업무 수수료 인상은 금융결제원과 협의가 끝나는대로 적용된다.
1992-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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