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난지도 불법매립/트럭운전사 12명 입건
수정 1992-12-21 00:00
입력 1992-12-21 00:00
경찰에 따르면 윤씨등은 20일 0시30분쯤 화물알선업체의 알선으로 반월·시화지구내 모업체로부터 10만원씩을 받고 비닐·필름·은박지등 공업용폐기물 1트럭분을 자신의 서울7아 8268호 화물트럭에 실어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에 내다버리는등 같은 수법으로 공업용폐기물 12트럭분을 불법폐기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트럭기사에게 폐기물 처리를 부탁한 업주를 적발하는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1992-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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