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사법처리여부 최대관심/검찰,「부산모임」 수사전망
기자
수정 1992-12-17 00:00
입력 1992-12-17 00:00
대선 막판에 파문을 일으킨 「부산 기관장모임」과 관련,검찰은 국민당의 고발장을 접수하는 즉시 전면 수사에 나서는등 신속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이 이 모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김기춘전법무부장관등 참석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이번 사건을 서울지검 임휘윤공안1부장에 배당,고발인조사를 벌이는 한편 국민당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전장관등 관련자들을 소환,모임의 개최경위와 성격 및 특정후보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됐는지 여부,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있었는지등 선거법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강한 수사의지에도 불구,도덕적 비난과 실제 법률적 판단은 별개라는 측면에서 검찰은 참석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를 놓고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김전장관및 기관장들에게 국민당측이 고발한 대통령선거법 제62조(공무원등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금지)위반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즉 선거법 62조의 「금지행위」는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일반인들에게 특정후보지지 운동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등 구체적인 선거운동의 물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비·음모등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는한 모임에 참석한 기관장들의 발언만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김전장관도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특히 김전장관의 경우 언론사간부 매수유도및 택시기사이용등 선거운동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것만으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행위로 결론내리기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또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 민간인 신분의 김전장관이라는 점에서 모임의 성격 규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김전장관이 주도한 모임을 단순히 「사적인 행사」로 볼 수 없지만 구체적인 증거없이 심증과 야당의 정치적 공세만으로 선거지원을 위한 「관계기관대책회의」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참석자들이 문제의 모임은 사적인 것이며 대화내용도 선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개진차원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들의 혐의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영환 전부산시장은 모임 자체가 음식점에서 있었던 사적인 자리였으며 선거대책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사법적인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모임 참석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는 18일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조사결과에 의해 점쳐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모임 참석자들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지만 발언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법처리 문제는 앞으로의 수사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쨌든 「중립내각」의 의지에 훼손을 가한 이번 사건의 처리를 놓고 검찰은 법적용의 현실적 어려움과,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따가운 여론사이에서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을 지낸 김전장관이라는 점도 검찰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송태섭기자>
1992-12-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