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의무화품목 확대/농림수산부/올 85개서 내년 190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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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17 00:00
입력 1992-12-17 00:00
◎중국산 농산물 무분별수입 억제/종량세·계절관세 도입 추진

농림수산부는 중국산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해 문제품목의 수입및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진출의 기반확보에 중점을 둔 농림수산분야 한·중협력대책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6일 김한곤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중 농림수산분야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안 가운데 내년에 추진할 단기대책으로는 수입농산물과 국내산과의 차별을 강화하기 위해 85개인 원산지표시 의무화품목을 1백9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값싼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종량세(종양세)및 계절관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부정유통을 막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산 농산물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폐기·반송조치하는등 정밀검역을 강화하고 보사부와 협의,잔류농약 항생물질등의 위생검사 대상농축산물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기대책으로는 「병해충 위험평가제도」를 도입,검역제도를 개선하고 수입업자가 통관전에 수입농산물의 재배나 양식중에 사용한 농약 항생물질등의 사용시기·사용량등을 위생검사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녹색카드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급수준이 높고 농가소득비중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산의 고급화·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시장차별화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품목별 신품종및 지역별 특화작물을 개발하는데 중점지원,경쟁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1992-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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