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정원식 선대위장/국민당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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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17 00:00
입력 1992-12-17 00:00
국민당은 16일 민자당의 정원식 선대위원장과 이원종 부대변인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 등 대선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국민당은 고발장에서 『정 선대위원장 등은 국민당이 16일부터 유권자 6백만명에게 1인당 5만원씩 뿌릴 계획아라는 허위사실을 날조,마치 우리당이 금권선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흑색선전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1992-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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