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에 명예훼손 파스퇴르 배상해야”/서울민사지법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12-16 00:00
입력 1992-12-16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파스퇴르유업측에서 광고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소비자보호원에 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소비자보호원은 89년 「저온살균우유와 고온살균우유는 영양가에 차이가 없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파스퇴르유업측이 7개 일간신문에 이를 반박하는 광고를 내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유업측이 별다른 근거없이 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실험결과를 반박하는 광고를 내 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2-12-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