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개표 불법행위 엄단/이 법무 지시/함 훼손·농성 등 중점단속
수정 1992-12-15 00:00
입력 1992-12-15 00:00
중점단속대상은 ▲투표당일 투표소 주변에서 특정후보의 지지·반대 선전 ▲선관위 직원 및 투·개표 업무자 폭행·협박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는 투표비밀 침해 ▲특정후보에 대한 투표권유 또는 투표소에서의 투표공개 ▲타인의 성명을 사칭한 투표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하는 행위 등이다.또 ▲투표용지·투표지·선거관련서류·인장 등의 훼손·탈취 ▲투표함 무단개봉 또는 훼손 ▲무기·흉기 등의 투·개표소 반입 ▲개표소 점거·농성·파괴행위도 집중 단속된다.
1992-12-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