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우편료 올린다/내년부터/감액제 대상에 소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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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14 00:00
입력 1992-12-14 00:00
체신부는 싼 요금이 적용되는 4종(서적)우편물의 취급대상에서 업무용일기장·가계부·시험문제집·상품목록서·홍보책자등을 제외하고 3종(정기간행물)우편물의 인가요건도 명확히 해 인가를 둘러싼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또 소포우편물의 증가추세 및 사송업체와의 경쟁을 감안,지금까지 1종(봉서)과 2종(엽서) 다량우편물에만 적용하던 요금감액제도를 소포우편물에도 확대키로 했다.



체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우편법시행규칙을 개정,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규칙에서 4종우편물의 적용대상을 제한한 것은 4종 서적요금(1백g당 70원)이 1종요금(50g까지 1백원)에 비해 싼 것을 이용해 홍보책자등을 만들 때 쪽수·발행인등 형식적인 서적요건만 갖춰 저요금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1992-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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