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실」로 둔갑 변칙 입원수단/응급실 제기능회복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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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14 00:00
입력 1992-12-14 00:00
「대형종합병원 응급실이 더이상 병실확보수단이나 3차기관 직행코스로 변칙이용돼서는 안된다」
연세대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최근 응급실을 응급센터로 확장 개편하면서 응급실환자 적체해소와 효과적인 치료기능회복을 목표로 「응급환자등급관리제」라는 자구책을 마련,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병원 김승호응급센터소장(응급의학과)은 『응급실에 찾아오는 환자를 증상에 따라 A,B,C,D의 4개 등급으로 나눠 꼭 필요한 응급환자들 위주로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전문응급진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응급처치및 지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중환자를 제외하고 일단 고비를 넘겨 안정상태에 접어든 환자와 비교적 증세가 경미한 환자들은 시설과 장비가 잘 갖춰진 이웃 중급병원으로 가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물론 이 경우 환자및 보호자의 승낙이 전제가 되며,세브란스병원측에서 책임지고 이전대상병원의 병상유무와 응급의료진의 대기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김소장은 『응급실이 일반환자들의 입원대기실로 둔갑하고 3차기관까지 오지않아도 될 환자들까지 몰려드는 바람에 응급실의 병상은 만성부족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치가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들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김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응급실병상은 크게 부족한 수준은 아니나 국민들의 대형병원에 대한 선호의식이 지나치게 높아 일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것이 가장 큰 문제.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응급실병상은 51개인데 비해 하루 평균 내원환자는 80여명에 이르며 이들의 응급실체류시간은 평균 14시간이나 된다.
김소장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협조가 절대필요하지만,예상했던대로 환자및 가족을 설득해 동의를 얻어내기가 결코 믿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고비를 넘긴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으로 재후송을 권유할 경우 십중팔구가 『진료를 거부한다』 혹은『인술이 실종됐다』며 거센 공박을 가해오는가 하면 폭력행사도 다반사라는 것.
더구나 보사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경우 현행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김소장은 『환자들이 과포화상태의 종합병원응급실에 장시간 체류함으로써 병세를 악화시키는 것 보다는 조기에 중급의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며 이에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응급환자등급관리제」가 결실을 보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들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제,『응급환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가칭 「응급의료공단」과 같은 전담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건승기자>
1992-1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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