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윤락」 알선 수입/종합소득세 취소마땅(조약돌)
수정 1992-12-12 00:00
입력 1992-12-1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비록 매춘알선을 통해 고액소득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세무서가 자금추적으로 확인된 소득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까지 자금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매춘행위로 얻은 소득으로 추계,중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1992-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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