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장 탈법행위 철저단속/검찰/대규모 집회엔 검경전담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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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12 00:00
입력 1992-12-12 00:00
◎금품살포·흑색선전 중점 감시/연설내용 녹취,위법 가리기로

대검은 11일 국민당이 주말인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집회를 갖기로 한 것과 관련,검찰·경찰 등 선거전담반 직원을 현장에 배치해 행사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선거운동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이에따라 검찰과 경찰은 후보자와 정당측에서 득표예상수를 높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금품살포·후보자비방·흑색선전등을 할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감시해 엄단키로 했다.

검·경은 특히 국민당측이 이날 집회에서 최근 현대 수사와 관련한 「대응선언」과 함께 정부규탄대회,기업체 직원등의 가두시위 등을 벌일 것으로 분석,현장에서 정보수집,채증,검거반 등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문제발생시 관련자들의 신병을 즉시 확보해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경은 또 ▲정당의 수송수단등 편의제공 ▲식권·일당등 지급행위 ▲유인물·홍보물을 정밀 파악하고 후보자와 연설원의 연설내용을 녹취,선거법위반 여부도 가려낼 방침이다.

검·경은 이를위해 서울지검공안1부와 공안2부및 서울 경찰청과 합동단속체제를 편성,수사지휘체제를 마련했다.
1992-1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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