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중국 등 7개 특정국가/복수여행허가요건 완하/14일부터 시행
수정 1992-12-12 00:00
입력 1992-12-12 00:00
이 개선책에 따르면 수교국이면서 미수교특정국가 규정을 적용받는 중국과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쿠바·그루지야등 미수교특정국가에 대한 복수여행 허가대상이 종전 연간 교역액 1백만달러 이상인 업체의 임직원에서 50만달러 이상 또는 수출액10만달러 이상인 업체의 임직원으로 확대됐다.
1992-12-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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