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철강제품 미,반덤핑 판정
수정 1992-12-12 00:00
입력 1992-12-12 00:00
11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 ITC는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해 4대 2로,대만산에 대해서는 4대 1로 피해가 있다는 긍정판정을 각각 내렸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ITC로부터 판정결과를 통보받는대로 7일 안에 반덤핑관세의 예치명령을 내리게 돼 한국산 강관을 수입하는 미국의 수입업자들은 2.55∼7.75%의 관세를 더 물어야 한다.한국산 강관의 대미수출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다.
1992-1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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