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모임」 간부 구속/대학생에 일당주고 행사장 동원
수정 1992-12-10 00:00
입력 1992-12-10 00:00
성역없는 대통령선거법위반사범 수사를 밝힌 서울지검 공안1부는 9일 민자당 외곽 청년조직인 「통일을 준비하는 젊은 모임」(회장 이용준)이 대학생들에게 일당을 주고 청년당원행사에 동원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단체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조성경군(21·재수생)을 대통령선거법위반(기부행위금지)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조군이 이 단체 사무국장 노장한씨(28)로부터 일당동원한 대학생들에게 준 자금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노씨와 회장 이씨및 실질적 책임자로 알려진 최승혁씨(31·전 한맥회회장)등 핵심간부들의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민자당측의 자금지원여부등 연계관계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날 서울대동문들의 모임인 「87 거산 동우회」회장 노동두씨(66·백제병원장)와 자문위원 김계수씨(65·한국외국어대 교수)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노씨등은 이 단체 임원 11명으로부터 1인당 1백만원씩 걷은 자금으로 민자당 김영삼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서한 4만5천장을 만들어 서울대동문들에게 발송한 혐의다.
1992-1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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