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 인증제/95년부터 시행키로
수정 1992-12-09 00:00
입력 1992-12-09 00:00
농림수산부는 이를위해 1단계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포장실태를 확인하고 2단계로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품질관리위원회의 승인판정을 받도록 한뒤 퇴비등 재배과정의 유기물사용실태와 비료·농약사용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어 3단계에서는 합격된 농산물에 한해 인증표시를 해 출하하도록 하되 소비유통단계에서 농산물잔류농약분석등 적격여부를 확인하는등 철저한 검사를 통해 유기농업의 품질을 인증하기로 했다.
1992-1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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