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광고 게재거부 선거자유 방해안돼/선관위,유권해석
수정 1992-12-09 00:00
입력 1992-12-09 00:00
선관위는 그러나 『신문광고게재예약이 유효하게 성립·존속함에도 신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게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계약의 성립·존속및 해약관계가 불투명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2-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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