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광고 게재거부 선거자유 방해안돼/선관위,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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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9 00:00
입력 1992-12-09 00:00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8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조선일보사가 일방적으로 정책광고를 싣지 않았다며 이에대한 선거법위반여부를 물은 국민당측 질의에 대해 『대선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기회를 부여한 것일뿐 신문사가 반드시 광고를 게재해야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고 전제,『조선일보사의 게재거부행위가 동법 1백47조의 선거자유방해행위는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신문광고게재예약이 유효하게 성립·존속함에도 신문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게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계약의 성립·존속및 해약관계가 불투명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992-1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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