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전국연합」 본격 수사/조직동원 대선운동 개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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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8 00:00
입력 1992-12-08 00:00
◎유인물·테이프 등 각종 증거물 확보/의장­선대본부장 등 오늘 소환

서울지검 공안2부(조준웅 부장검사)는 7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전국연합·상임의장 권종대·56)이 특정정당 후보의 낙선유도를 목표로 조직을 총동원,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국연합」이 지난 10월1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4대 대선투쟁의 목표를 「민자당재집권 저지와 민주 대개혁실현을 위한 민주정부수립」에 두고 민자당의 실정과 부정·비리를 집중 폭로해 나간다는 내용의 「대통령선거투쟁 종합지침서」를 작성,소규모 대중접촉을 전개하는 선전선동가로서 활동키로 결의해 대통령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국연합」이 이같은 지침에 따라 지난4일 「국민의 눈을 속일수는 없습니다」라는 유인물과 「투표하러 갑시다」라는 노래책·테이프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원 등록없이 특정정당후보 낙선운동을 펴는등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8일 하오 이 단체 회장 권씨(수배중)와 대통령선거대책본부장겸 정책연합교섭대표 고광석씨(46)등 관계자들을 소환,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와관련,『6일 하오 전국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민자·국민당 후보에 대한 비난과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각종 증거물을 확보했다』면서 『이 증거물들에 대해 내용분석과 출처조사 등 정밀검토가 끝나는 대로 소환대상자를 정해 소환을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1992-12-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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