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고 1시간내 신고 의무화/발전소·연구용원자로·병원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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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8 00:00
입력 1992-12-08 00:00
◎피해 최소화위해… 내년 3월 시행/과기처,관계규정 고시

과학기술처는 7일 원자력발전소 연구용원자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업체등 원자력관계 사업체에서 안전사고발생시 이를 즉각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원자력관계 보고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에따르면 원자력시설 운영중 발생하는 제반 사건이나 사고는 발생1시간내에 구두로 과학기술처에 보고한후 다음근무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보고해야 하며 특히 발전용원자로 사고의 경우 사고등급분류결과를 서면보고와 함께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해야 한다.

이 규정은 3개월동안의 사업자준비및 등급평가위원회 구성등을 거친후 오는 93년 3월부터 시행된다.
1992-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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