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화학물 유출 등 환경사고 급증/「예방대책위」 설립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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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8 00:00
입력 1992-12-08 00:00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등 환경사고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칭 「국가환경사고예방대책위원회」를 설립,24시간 가동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4일 이재창환경처장관,귀트 UNDP 주한대표,내무부 동자부 과기처 노동부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독화학물질과 특정폐기물의 안전및 관리에 관한 심포지엄및 전문가·정부부처간 고위실무자급 워크숍 종결회의」를 열고 지난 2년간 수행된 관·학·연 공동연구·결론으로 「국가환경사고 예방대책 위원회」설치등 5개항을 제시했다.

구자공교수(토목공학과)는 발표를 통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발생량과 유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들어서만도 낙동강 페놀유출사고를 비롯,운송중 차량사고로 인한 유독물질 유출사고등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인명·재산·환경상의 피해가 막대했다』며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과 사후대책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문국가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교수는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도시공간에 모든 시설및 생활환경이 집중돼 있고 인구밀도가 높아 사고가 발생했을때 위험도가 다른 어느나라보다 높다』면서 위원회 설치와 함께 ▲위해성 평가제도 확립 ▲폐기물관리체계의 재조정 ▲청정기술의 개발 ▲체계적인 교육및 지침서작성등을 제안했다.

국가환경사고 예방대책위원회 조직은 환경처 농림수산부 동자부 내무부 보사부등 모든 관계부처의 참여와 국내외 정보망 구축이 요망됐으며 일선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지역별대책위원회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책위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안으로는 ▲유해물질·특정폐기물의 분포정보를 구축할 관리정보부서 ▲긴급연락망등 통신부서 ▲대피통제·응급의료기관등의 대책본부 ▲교육 청정기술개발등 예방·연구부서 ▲대응기금조성·운영등 기금부서 ▲기타 국제협력부서 6개 부서조직이 제안됐다.
1992-12-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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