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 사무실 수색/검찰/어제밤 기관지 등 2백여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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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7 00:00
입력 1992-12-07 00:00
서울지검 공안2부는 6일 하오 8시40분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44 삼우빌딩3층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권종대·56)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검 소속 수사관 18명을 동원,이 사무실에 있는 디스켓 30개,서적 40권,전국연합의 기관지인 「민주정부」10여장,선거운동전략등이 담긴 각종서류 2백여종을 압수해 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은 「전국연합」이 지난4일 제작배포한 「국민의 눈을 속일수는 없습니다」라는 유인물과 「투표하러 갑시다」라는 노래책·테이프등을 통해 민자당 김영삼후보를 비판하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대통령선거법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압수수색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집행을 강행하려다 전국연합측의 반발로 집행이 지연됐으며 대학생 1백여명이 사무실 앞길에서 한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국연합」은 지난 10월1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4대 대선투쟁의 목표를 민자당재집권 저지와 민주대개혁실현을 위한민주정부수립에 두고 민자당의 실정과 부정,비리를 폭로한다는 전략을 세운뒤 전조직원이 선전선동가로서 소규모 대중접촉을 전개해야한다는 「전국연합대통령선거투쟁종합지침서」를 가입단체등에 배포해왔다.
1992-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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