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이자상환계약조건 위반/알루미늄값 등 자국에 유리하게 변경
수정 1992-12-06 00:00
입력 1992-12-06 00:00
5일 조달청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은 지난주 우리나라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은행차관 10억달러에 대한 이자 3천6백80만달러(러시아분담액)를 알루미늄괴로 상환하기 위한 수출입계약서 초안을 조달청에 보내왔다.
러시아측의 알루미늄괴 공급자이며 국영무역회사인 라즈노임포트사가 보내온 이계약서초안은 가격조건을 선적지의 가격인 FOB(본선인도가격)로 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러시아법원이 판결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러나 러시아측이 당초 가격조건을 우리측 항구도착시 가격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런던의 상사중재소를 이용토록 하는 등 당초에 약속했던 계약조건과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에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다음주중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 정정요구서를 러시아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1992-1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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