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생 살해/30대범인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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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4 00:00
입력 1992-12-04 00:00
【제주】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철균부장판사)는 3일 양근영군(16·제주제일고 1년)을 납치,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혁빈피고인(3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1992-1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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