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생 살해/30대범인 사형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12/04/19921204022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12-04 00:00 입력 1992-12-04 00:00 【제주】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철균부장판사)는 3일 양근영군(16·제주제일고 1년)을 납치,살해해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혁빈피고인(32)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1992-12-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