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 백지신분증/경찰,의정부선관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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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3 00:00
입력 1992-12-03 00:00
【의정부=김명승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선관위가 정당선거운동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교체된 선거운동원의 신분증을 회수하지 않은채 일련번호가 없는 백지신분증 8장을 국민당 의정부지구당에 내준 사실이 2일 밝혀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1일 하오4시15분쯤 의정부시 가능2동 739 앞길에서 손모씨(63·여)명의의 선거운동원 신분증을 소지한채 선거홍보유인물을 배포하던 봉서경씨(33·여·의정부시 가능2동 783의10)를 연행해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했는데 봉씨가 연행되자 국민당측은 1시간만에 발급 일련번호가 없는 봉씨 명의의 선거운동원 신분증을 제출,의정부시선관위에 조회한 결과 백지신분증 8장의 발급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봉씨가 마땅히 회수되었어야할 손씨의 신분증을 소지했던 점과 일련번호 없이 백지신분증이 발급된 것에 대해 선관위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1992-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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