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치료 보험금 전액지급 마땅/피해자 과실있어도 삭감못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12-01 00:00
입력 1992-12-01 00:00
◎대법원 판결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해자 과실률만큼 삭감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피해자 과실정도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30일 현대 해상화재보험이 교통사고피해자인 김병석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김씨측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보험회사는 사고를 낸 버스회사를 대신해 보험금조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 과실부분은 지급될 필요가 없는데도 지급,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치료비 전액의 한도내에서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 과실정도와 상관없이 치료비는 전액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회사가 피해자측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등 총 손해배상 금액보다 치료비가 더 많은 경우에도 치료비는 전체 보험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손해가 생겼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 해상화재보험측은 87년 6월16일 하오10시쯤 서울 성동구 행당동 28의 S제과앞 횡단보도에서 김씨가 동부운수소속 시내버스에 친뒤 다음해 11월20일까지 치료를 받다 숨지자 사고원인에서 김씨의 과실이 70%인 점에 비추어 보험금으로 지급된 치료비 9천만원 가운데 김씨 과실부분 70%에 해당하는 6천3백만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상고했었다.
1992-12-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