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시험 정책 유출/인력관리공단 직원 등 셋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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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9 00:00
입력 1992-11-29 00:00
【대구=남윤호기자】 대구경찰청은 28일 국가기술자격인 보일러시공 2급기능사 검정시험의 정답을 알려주고 응시자들로부터 1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 구형모(32·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219)이태수씨(36·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25의31)와 브로커 김진욱씨(32·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656의6)등 3명을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전상직씨(28·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397의6)등 대구시내 무자격 보일러설비업자 9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92-1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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