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지불각서 받고 호송피의자 풀어줘/“도주”보고 경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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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6 00:00
입력 1992-11-26 00:00
【대구】 경찰관이 채무관계에 있는 피의자를 호송도중 석방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 수사과 오세출경사(43)는 사기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기소중지됐다 서울동부경찰서에 붙잡힌 서정교씨(42·사기등 전과8범·대구시 남구 대명1동)를 넘겨받아 대구시내 모여관으로 데려와 자신의 돈 3억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감금폭행한뒤 4억원의 지불각서를 받아냈다.

오경사는 이어 서씨를 풀어준뒤 『추풍령 휴게소에서 서씨가 화장실에 간다고해 수갑을 풀어준 순간 달아났다』고 허위보고,경찰의 조사를 받고있다.
1992-1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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