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방송사 11개프로 “경고”/대선방송 심의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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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5 00:00
입력 1992-11-25 00:00
◎「대선방송 특별심의위」

방송위원회산하 대통령선거방송관련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조철화)는 24일 MBC를 비롯,KBS sbs등 3개 TV와 일부라디오 뉴스프로그램 가운데 대통령선거방송에 관한 방송위원회기준과 심의세칙을 위반한 11개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위반내용은 MBC의 경우 메인뉴스 프로그램 「뉴스데스크」는 20일 특정후보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내보냄으로써 심의세칙 제7조·9조·14조를,KBS 아침뉴스 「뉴스광장」은 23일 방송에서 뉴욕타임스지를 인용하면서 특정후보 2인가운데 1인이 당선된다는 내용을 보도,심의세칙 제14조와 심의규정 제21조 3항을 어긴 것으로 돼있다.

그리고 sbs 아침시간대 시사종합프로그램 「출발 서울의 아침」은 23·24일 방송에서 외신을 인용보도하면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론조사를 내보냈다는 것이다.

이밖에 CBS라디오를 비롯,KBS1·2라디오,BBS·sbs라디오 등도 외신뉴스를 인용 보도함으로써 특정후보를 불리 또는 유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992-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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