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정치집회 금지/교육부 지시/외부단체 대선관련 모임 불허
수정 1992-11-24 00:00
입력 1992-11-24 00:00
교육부는 23일 대선을 앞두고 대학생들이 외부 단체들과 연계해서 학내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성 집회나 시위를 갖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라고 전국 각대학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총·학장의 허가없이 외부 단체들이 학교안에서 집회를 갖는 것을 절대금지하고 대학생의 학내 집회라도 집단적 과격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지난 19일 「대학시설물 관리지침」을 보낸데 이어 이날 다시 「대선관련 학생지도 지침」을 전국 1백32개 4년제대학에 시달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지시는 일부 대학생들이 공명선거 감시를 빙자하여 외부 단체들과 연계해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등 공명하게 치러져야할 대선에 개입을 위한 대규모집회등을 열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시달한 「대선 관련 학생지도 지침」에서 『최근 일부 대학의 학생들이 대통령 선거법상 금지돼있는 특정후보 지지선언을 하는가 하면 학술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외부의 각종 단체들과 연계해 대학내 정치성 집회및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운동권 학생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대학을 중심으로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개입을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는등 모처럼 조성된 공명선거분위기와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대학 시설물 관리 지침」에서 『지난 8월14일 재야 단체들이 서울대에서 범민족대회를 무단으로 개최하면서 도서관등의 기물을 파괴해 학교측에 1천4백여만원의 피해를 입히는등 올들어 지금까지 전국련등 9개의 외부의 단체들이 연세대 부산대등 40개대학에서 1백36회의 불법집회를 강행,재산피해와 함께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크게 해쳤다』고 밝혔다.
1992-1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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