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내역 고객통보 의무화/은감원 사고예방책
수정 1992-11-24 00:00
입력 1992-11-24 00:00
은행감독원은 CD(양도성예금증서)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CD의 내역을 1개월마다 고객앞으로 통보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CD를 발행할때 발행시각을 증서앞면에,대금입금시각을 입금전표에 기계로 각각 새겨넣도록 하여 선발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증어음의 앞뒷면에 배서양도가 불가능함을 표시하고 주요증서 및 용지에 대한 자체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김명호은행감독원장은 23일 하오 재무부에서 열린 금융사고방지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근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은 고객의 받을어음을 수탁할때 교부하는 받을어음 수탁통장에 「현물의 수탁,교환,반환,금액잔액」란을 신설하고 어음의 수탁즉시 특정횡선을 표시하고 이를 책임자가 관리토록 했다.
김원장은 각 은행본점 자체검사기관에서 영업점을 수시로 점검,주요증서 및 용지의 현물대사를 실시하고 주요증서 및 용지의 위규관리여부를 연중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운용하겠다고밝혔다.
1992-11-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