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에끼스 제조/가짜상표 붙여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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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3 00:00
입력 1992-11-23 00:00
서울경찰청은 22일 최영춘씨(64·양식업·경기도 파주군 금촌읍 아롱리 286의 13)등 4명을 상표법 위반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무허가로 달팽이 엑끼스를 만들어 천호식품 상표를 붙여 서울과 경기도일대에 내다팔아 7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1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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