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에끼스 제조/가짜상표 붙여 폭리
수정 1992-11-23 00:00
입력 1992-11-23 00:00
이들은 무허가로 달팽이 엑끼스를 만들어 천호식품 상표를 붙여 서울과 경기도일대에 내다팔아 7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1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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