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연구원 처우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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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1 00:00
입력 1992-11-21 00:00
◎과기처,동기부여 강화… 사기진작책 마련/관련비용 내년 예산서 56억 추가확보/수당 기본급화,올 연구성과따라 지급

과학기술처는 연구소 기능재평가이후 침체분위기에 싸여있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는 등 연구원 사기진작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17일 과학기술처가 마련한 사기진작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연구원들의 급여를 획일화한 표준급여표를 92년11월 폐지,각 연구기관별로 자체수입의 확보여부와 연구실적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93년 예산편서에서 처우개선비 56억원을 추가로 확보,지금까지 별도 수당성격으로 받고 있던 지방근무수당을 기본급에 합산함으로써 기본급 대비 4.7%의 실질처우개선효과를 올리고 92년 연구실적에 따라 10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93년도에 별도배분키로하는등 급여지급을 최대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G7프로젝트,기초연구 및 기반기술연구등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93년 과학기술진흥기금을 9백40억원을 운용하고 특정연구개발비를 92년 8백60억원에서 93년 1천30억원으로 늘리는 등 연구비규모를 크게 확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처는 또 총연구비의 5% 범위내에서 개발보전비를 인정,연구원 인센티브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등 인센티브제도 지원책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처는 앞으로도 부족한 인건비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연구기관의 인건비 소요액 전체를 파악,정부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부문이외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수탁연구사업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하는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연구기관의 운영체제의 자율성을 한층 높이며 연구활성화를 위한 발명보상금제도 확대,젊고 유능한 연구원 육성지원을 위한 (가칭)소장연구원 중점지원프로그램제 도입,「연구원 연금제도」나 「연구원복지공단」등의 항구적 복지제도 마련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992-1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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