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전 국회의원에 벌금 2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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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0 00:00
입력 1992-11-20 00:00
【대전=이천열기자】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병휴부장판사)는 19일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민주당 국회의원 김현피고인(43)과 김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이었던 김태수피고인(4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각각 벌금 2백만원씩을 선고했다.
1992-11-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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