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축사 신고기간/월말까지 1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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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0 00:00
입력 1992-11-20 00:00
무허가 축사에 대한 신고기간이 이달말까지 10일간 연장된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20일까지로 정했던 무허가 축사신고기간을 추곡수매와 일선행정 기관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이같이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계획에 따라 지난 9월21일부터 무허가축사에 대한 신고접수 결과 지난17일 현재 전국 4만6천가구에서 8만5천39동(연면적 4백34만4천평)를 신고 받았었다.
1992-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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