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 폭발물 사고/관리자에게 배상책임/대법원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11-19 00:00
입력 1992-11-19 00:00
쓰레기장에 버려진 폭발물이 터져 상처를 입었다면 쓰레기장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8일 최종범씨(대구시 산격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국가는 최씨에게 2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2-11-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