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 폭발물 사고/관리자에게 배상책임/대법원 판결
수정 1992-11-19 00:00
입력 1992-11-19 00:00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8일 최종범씨(대구시 산격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국가는 최씨에게 2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2-1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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