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의원 파문 수사대상 아니다”/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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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9 00:00
입력 1992-11-19 00:00
검찰은 18일 김복동의원 사건과 관련,『이 사건은 단순히 국회의원이 당적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볼수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한관계자는 그러나 『만약 국민당측이 이 사건과 관련,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해올 경우 통상고발사건차원에서 수사하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밝혔다.
1992-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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