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성역없이 의법처리”/노 대통령,3당후보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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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9 00:00
입력 1992-11-19 00:00
◎“정부의 중립·공명의지 확고”/관권개입 의혹없게 모든 조치/「간첩단」 철저조사… 정략이용 없을 것

노태우대통령은 18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민자당총재·김대중 민주당대표·정주영 국민당대표 등 3당 대표와 박준규국회의장·김덕주대법원장·현승종국무총리 등 3부요인 및 조규광헌법재판소장과 회동,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각 후보와 정당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선거를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제,『공명선거를 위한 조처에는 대상과 지위고하를 불문할 것이며 오직 법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정부는 만의 하나라도 과거와 같은 관권개입이나 행정선거의 의혹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으며 선심사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각종 사업들을 자제하되 국책사업을 포함해 이미 계획된 국가 백년대계를위한 시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또 『남조선노동당 간첩사건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항으로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낼 것이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이같은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실천하는 공평무사의 바탕위에서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의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안과 추곡수매처리문제와 관련,『현정부입장에서야 물러나는 마당에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삭감하고 농민들에게 인심도 얻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예산의 규모,재정운용의 우선순위와 완급을 조절하고 나라살림의 내실을 기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절대적인 의무』라고 지적하고 『국회는 정부의 고충과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대화록 3면>

이자리에서 3당대표들은 현행 대통령선거법을 선거운동허용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1992-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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