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 대표/장명국씨 사전영장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11/18/19921118023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11-18 00:00 입력 1992-11-18 00:00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17일 대통령선거법위반 혐의로 수배된 「일하는 사람들의 대선운동준비모임」 공동대표 장명국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1992-11-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