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농약 규제 강화/유해품목은 사용금지/농림수산부 방침
수정 1992-11-17 00:00
입력 1992-11-17 00:00
농림수산부는 16일 농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독성이 낮은 농약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인체나 물고기에 독성이 높거나 외국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신규등록을 금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내년부터 이미 등록이 된 고독성 농약으로 대체약재가 개발돼 있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수입및 제조·판매량을 10∼30%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약 가운데 독성이 높거나 외국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을 대상으로 국내농산물의 잔류량을 조사,위해성이 확인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품목을 폐지할 방침이다.
1992-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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