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농약 규제 강화/유해품목은 사용금지/농림수산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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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7 00:00
입력 1992-11-17 00:00
앞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농약 가운데 인체에 독성이 높거나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큰 농약은 수입이나 제조·판매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부는 16일 농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독성이 낮은 농약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인체나 물고기에 독성이 높거나 외국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신규등록을 금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내년부터 이미 등록이 된 고독성 농약으로 대체약재가 개발돼 있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수입및 제조·판매량을 10∼30%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약 가운데 독성이 높거나 외국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농약을 대상으로 국내농산물의 잔류량을 조사,위해성이 확인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품목을 폐지할 방침이다.
1992-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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