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배상보험」 개발/공장폐수 등 오염사고 피해보상
수정 1992-11-17 00:00
입력 1992-11-17 00:00
보험감독원은 16일 환경오염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대한 보험상품이 없어 공장등 각종 육상시설이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피해보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의 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각 손보사가 유일한 환경오염 관련 보험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오염배상 책임보험」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특별약관을 붙인것으로 육상시설이 급격하게 발생한 오염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상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새로 선보일 환경보험은 급격한 사고는 물론 오염물질이 계속·반복적으로 누적돼 발생한 사고나 배수·배기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및 오염제거 비용까지 모두 보상해 주게 된다.
1992-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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