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능성 없는 회사/법정관리 결정은 잘못/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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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5 00:00
입력 1992-11-15 00:00
하급법원이 내린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파기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4일 전자음향기기제조업체인 기상전자의 주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이 낸 법정관리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법정관리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사의 채무등 재정상태등을 고려해 회생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도 특별한 근거없이 내려진 법정관리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전자는 경영부실등으로 지난해 1월 부도가 나자 주거래은행의 동의없이 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내 1심과 2심에서 법정관리결정을 받았었다.
1992-1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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