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손보/부문별 모집경쟁/화보풀제 해제틈타 계약만료전 변칙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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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5 00:00
입력 1992-11-15 00:00
동양화재와 안국화재등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이 계약이 끝나지 않은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화보협회는 동양화재 등 일부 손보사들이 지난달 1일자로 4층이상 및 인구밀집건물(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풀(POOL)제가 해체되자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장기계약 물건을 경쟁적으로 변칙유치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이를 보험감독원에 통보했다.

손보사들은 10월1일자로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풀제가 해체되더라도 계약기간이 3년인 장기계약 물건은 화보협회에서 계속 공동 관리하기로 협정을 맺었으며 이 규모는 3백77건에 보험료가 90억여원이다.
1992-11-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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